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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소송, 매우 간략히 알려주세요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침해인가? 그리고 침해액은? 침해여부의 판단시 분야마다(특허/디자인/상표/부정경쟁) 판단방법이 독특하게 다릅니다. 침해여부 입증이 전체 소송과정의 70%가 됩니다. 일반 손해배상소송과 달리 손해액의 규모에도 30%의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각 지재법마다 있는 손해액을 추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은 특별한가요?
일반 소송과 특허/디자인/상표권 침해소송은 매우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범위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의 범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특허전담재판부에서 일반 변호사들이 처음 지재권 소송을 하면서 주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식재산 침해소송은 권리 설명서인 특허/디자인 명세서상의 청구범위, 상표권의 류구분 등 특이한 쟁점이 많습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로펌이 많고, 특허/디자인 침해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본 로펌에 바로 소개해주시기도 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소송분야가 전문/경험 유무에 따라 재판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소송을 위해 특별히 준비할 것이 있나요?
의뢰인분들은 주로 침해가 되는/안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재권 소송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신경써 주셔야 하는 것은 사실 침해액의 입증/방어입니다. 침해인지 아닌지는 주로 법률적 쟁점으로 저희가 특별히 요청드리지 않는 한 의뢰인분은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침해액은 의뢰인분의 노력에 따라 크게 변동됩니다. 경우에 따라 판매제품의 개당 단가, 단위수량당 이익액 계산을 위해서 회계정보의 정리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1차 전화 상담에서 방문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문상담 가능한 사건인 경우 시간예약 후 미팅을 준비합니다.
침해물품을 반드시 들고 가야 하나요?
특허, 디자인의 경우 저희가 침해대상물건을 직접 보는것은 매우 도움됩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사진, 홈페이지의 정보로도 판단이 가능하니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을 잘 아는 담당자가 꼭 방문해야하나요?
특허침해의 경우 기술이해를 위해 해당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술분석은 소송 중반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설명회를 할때까지 이루어지면 되므로 최초 상담시 꼭 대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복잡한 기술의 경우 따로 내부적인 기술미팅을 가집니다.
판매금지 가처분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침해가 진행중이라 속히 가처분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디자인/상표/부경법 침해금지 가처분은 통상 3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용완납시부터 1~2주일 내에 법원에 서류가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