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불변기한 정리

민사소송 불변기한 정리

소송행위

처리기간

상소의 제기(항소, 상고)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즉시항고, 특별항고

(민사집행절차에서 특히중요)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답변서의 제출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재심의 소제기

재심사유 안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후부터 5년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일 이후 생겼다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

(수표나 증권관련)

제권판결 있음 안날 1개월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

제소전 화해 불성립

화해불성립조서등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소제기 신청해야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이행권고결정서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송달일부터 10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일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2회 불출석 이후 기일지정 신청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안하는 경우 소취하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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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awfirmy.com/news/60
20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