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불변기한 정리
민사소송 불변기한 정리
소송행위 | 처리기간 |
상소의 제기(항소, 상고)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
즉시항고, 특별항고 (민사집행절차에서 특히중요) |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
답변서의 제출 |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재심의 소제기 | 재심사유 안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후부터 5년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일 이후 생겼다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 (수표나 증권관련) | 제권판결 있음 안날 1개월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 |
제소전 화해 불성립 | 화해불성립조서등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소제기 신청해야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 이행권고결정서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상고이유서 송달일부터 10일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일 |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
2회 불출석 이후 기일지정 신청 |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안하는 경우 소취하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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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awfirmy.com/news/60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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